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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인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츤특별세 비과세 여부 재질문

이재준 20-02-21
수정 삭제
많이 바쁘시겠지만 813번 답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며, 동 법 제4조 제9호 서민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은 면적의 제한을 받을 뿐이며, 주택 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유상취득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1세대 소유주택 수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이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과 주택유상취득세 배제대상인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규정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서민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의 박성근사무관(044-205-3836)으로부터 유선통화로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함 확인을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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